“왜 청소 안 해” 지적장애 동거女 살인범들에 징역 16년·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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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5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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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폭행·살해 후 암매장
대법원, 징역 16년·징역 11년 원심 확정

같이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피의자들이 9월 18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군산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같이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피의자들이 9월 18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군산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전북 군산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20대 남성 2명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치사, 사체 유기 및 손괴·오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6년, B 씨(24)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5월 12일 군산 소룡동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 여성 C 씨(당시 22)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지인들과 시신을 야산에 묻었다. A 씨는 같은 해 4월 C 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시신유기 뒤 이 야산을 수차 방문해, 시신의 부패를 빠르게 하려 화학물질을 이용했다. B 씨는 이 과정에 소변을 누는 등 시신을 오욕했다.

조사 결과, C 씨는 지난해 3월부터 A 씨와 B 씨를 포함한 5명과 원룸에 함께 살며 집안 살림을 맡았다. A 씨 등은 주로 집안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C 씨를 폭행했다.

사건 당일에도 A 씨 등은 청소를 안 했다는 이유로 C 씨를 폭행했다. C 씨는 “살려달라”고 말한 뒤 쓰러졌으나 이후 아무런 구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를 살인죄로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폭행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8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B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 동기와 경위, 죄질 및 결과에 비춰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 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B 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며 A 씨는 징역 16년, B 씨는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A 씨에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도 선고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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