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감금·폭행하고 돈 뺏은 러시아인 등 7명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5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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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우즈베키스탄을 흉기로 위협해 차에 4시간 넘게 감금한 뒤 폭행하고, 수백만원을 빼앗은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 7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감금,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주범 A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 4명에게 징역 3년 6월을, 나머지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3월 우즈베키스탄인 B씨가 울산 동구의 한 편의점에 올 것이란 사실을 알고 폭행한 뒤 돈을 뺏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차량 3~4대로 범행 장소로 이동해 B씨가 탄 차량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타고 온 차로 둘러싼 뒤 운전석과 조수석의 문을 두드리며 B씨에게 나올 것을 요구했다.

겁을 먹은 B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흉기로 이들은 B씨의 차 뒷바퀴를 찔러 펑크를 내며 위협했고, 마지못해 B씨가 차에서 내리자 자신들의 차량에 B씨를 강제로 태워 4시간 30여 분간 강제로 감금하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또 B씨로부터 한화 46만원과 미화 400달러 등이 든 지갑을 빼앗은 뒤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로 현금 700만원을 인출하고, 편의점에서 그 카드를 이용해 11만90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수를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육체적 고통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그런데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A씨는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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