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청소 안해”…군산 동거녀 살해·암매장 주범 2명 징역 16·11년 확정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5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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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피의자들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군산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 © News1
같이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피의자들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군산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 © News1
전북 군산시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체 유기 및 손괴·오욕,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6년, B씨(24)에게 징역 11년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 여성 C씨(당시 22)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4월 C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간)도 있다.

이들은 C씨가 숨진 당일 함께 지내던 지인들과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도 받았다. 시신유기 뒤에도 이 야산을 수차 방문한 이들은 시신의 부패를 빠르게 하려 화학물질을 이용하기도 했다. B씨는 이 과정에 시신을 오욕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A씨와 B씨를 포함한 5명과 원룸에 함께 살며 집안 살림을 맡았다. A씨 등은 주로 집안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C씨를 폭행했다.

사건 당일에도 A씨 등은 청소를 안 했다는 이유로 C씨를 폭행했다. C씨는 ‘살려달라’고 말한 뒤 쓰러졌으나 이후 아무런 구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살인죄로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폭행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B씨에게 징역 15년을 각 선고했다.

2심은 “범행 동기와 경위, 죄질 및 결과에 비춰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B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고 A씨는 징역 16년, B씨는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A씨에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도 선고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4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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