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조건으로 선입금·수수료 요구하면 100%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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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5일 1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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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기념으로 찍은 사진(왼쪽)과 경찰이 압수한 범죄 피해금.(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기념으로 찍은 사진(왼쪽)과 경찰이 압수한 범죄 피해금.(부산지방경찰청 제공)
#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자신들을 은행원이라고 사칭한 뒤 피해자에게 대출상담을 위한 앱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였다. 이후 경찰은 송금받은 1920만원을 찾아가려던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해 피해를 막았다.

대출을 조건으로 선입금, 수수료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사기이고, 휴대전화를 통제할 수 있는 악성 앱(app)을 설치해 속이는 경우가 있어 사기에 대비해야 한다.

경찰청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법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올해 10월까지 3만1001건이 발생하고 피해액이 50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은 예금 보호나 범죄 수사를 이유로 안전계좌 이체나 현금인출(전달)을 요구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최근 허위 결제문자를 보낸 후 이를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대신 수사 의뢰를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도 유행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으면 수신된 전화번호로 바로 확인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에게 ‘475,000원 승인완료’라는 허위 소액결제문자를 보내 수신된 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했다.

상담원 역할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신 수사 의뢰 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였다.

검찰·금융위원회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가 예금을 찾도록 한 후 찾은 3200만원을 건네받으려던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방법 외에도 경찰에서 운영 중인 ‘치안 1번가(police1st.go.kr)’에 접속하면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인의 목소리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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