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받은 51억 상당 노트북 되판 KAIST 前직원 ‘징역 7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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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5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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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수십억 상당의 컴퓨터를 납품 받아 되판 KAIST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2)에게 원심(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KAIST 위촉행정원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류를 위조해 컴퓨터 판매업자 23명으로부터 노트북 1568대를 납품받은 뒤 되팔아 총 51억3500여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계약 만료로 퇴사한 후인 지난 1~2월 인수·인계를 핑계로 사무실에 나와 관계사의 법인카드를 3차례 이용해 총 960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8개월의 긴 시간 동안 35건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00대가 넘는 노트북 등을 받아 5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혀 미변제된 피해액이 약 28억 원에 이르고, 향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편취액 전부를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이익 중 약 23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물품 대금으로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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