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法,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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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5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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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20분경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대호가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다”며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 가석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대호는 올 8월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A 씨(32)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 한강에 던져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한 점,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장대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장대호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했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대호는 줄 곧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의 대화를 중단하려는 경찰을 향해 “왜 말 못하게 하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대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대호는 혐의를 인정하며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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