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리려… 씨닭 생산축소 담합 4곳에 3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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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화원종-하림 등 적발

닭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어미닭(종계)’의 생산량을 줄이기로 담합한 4개 사업자가 3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생닭이나 치킨용으로 공급되는 육계를 낳는 종계의 수가 줄면 소비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 혐의를 적용해 3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삼화원종 1억6700만 원, 한국원종 9900만 원, 사조화인 4200만 원, 하림 18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시장을 100% 점유한 이 4개 업체가 2012년 말 종계 가격이 연초보다 약 36% 떨어지자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생산량을 담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2013년 2월 어미닭을 낳는 조부모닭(원종계)의 수입량을 전년 대비 23% 줄이기로 했다. 원종계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되며 1마리당 40마리의 종계를 낳는다.

종계시장 점유율 1, 2위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수입량 제한과 별개로 종계 판매가격을 500원 인상하는 가격 담합도 했다. 그 결과 2013년 2월 3000원이던 종계 가격이 2015년 7월 5500원까지 오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축산물은 사업자가 생산량을 조정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어미닭#담합#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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