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빠진 檢개혁위 “새 권고안 없다…활동 점검시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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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4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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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News1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의 ‘2호 지시’로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이번 회의에서는 아무런 권고안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한달 간 6차례에 걸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과는 이례적인 행보다.

개혁위(위원장 김남준)는 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개최한 뒤 오후 6시께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개혁위는 “오늘 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의 활동을 점검했다”며 “그간 위원회가 낸 권고 사항에 대해 법무부의 수용 여부, 추진 일정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위원회 권고사항을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에 직접 전달하는 절차를 법무부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이에 따라 지난 10월7일 선정한 신속과제 이외에, 4대 개혁기조에 따른 추가 과제를 선정해 연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4대 개혁기조는 Δ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Δ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Δ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Δ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에 맞춰져 있다.

이에 따른 1차 신속과제는 Δ법무부 탈검찰화의 신속한 완성 방안 검토 Δ검찰국의 탈검찰화 및 기능 조정 Δ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 Δ표적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방안 검토 Δ수사단계에서 전관예우 근절방안 검토 Δ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권 보호 강화이다.

앞서 개혁위는 대검찰청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기능 폐지,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 마련,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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