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지오 여권 무효화 조치·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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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4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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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배우 윤지오 씨(32·본명 윤애영)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에 나선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주 외교부에 윤 씨의 여권 행정제재조치(발급거부 및 반납명령)를 신청했다. 또 인터폴 적색수배를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지난달 29일 발부됐다.

윤 씨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뒤 ‘어머니가 아프다’며 캐나다로 출국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윤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3차례 전달했으나 윤 씨는 모두 불응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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