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작업자 버스 사고’ 원인은…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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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4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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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5시57분께 전북 고창군 대산면 지석리 한 도로를 운행하던 25인승 미니버스가 논바닥으로 추락해 소방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전북소방본부 제공)뉴스1
지난 3일 오전 5시57분께 전북 고창군 대산면 지석리 한 도로를 운행하던 25인승 미니버스가 논바닥으로 추락해 소방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전북소방본부 제공)뉴스1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양파 파종 작업자 탑승 미니버스 추락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3일 오전 5시57분께 자신의 25인승 미니버스를 몰고 고창군 대산면 지석리 한 도로를 운행하던 중 안전부주의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에는 안개가 짙게 낀 상태였으며 내리막에다가 커브가 심해 저속운전을 해야 했음에도 운전자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버스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사고로 B씨(72·여)가 숨지고 C씨(73·여) 등 11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버스에 탄 대부분의 승객들이 60~70대 여성이며 이들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을 할 때는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 운행을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운전자 A씨는 비탈길에 급커브였지만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고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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