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장성 수사는 공수처보다 軍 사법체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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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4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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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과 국방부 방관은 2020년도 예산안(정부) 등을 논의했다. 2019.11.4/뉴스1 © News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과 국방부 방관은 2020년도 예산안(정부) 등을 논의했다. 2019.11.4/뉴스1 © News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현역 장성급 장교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현역들에 대해서는 군사법체계가 갖춰져 있다. 군 사법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성급 장교를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군을 위축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다만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야 합의로 나오게 되면 국방부는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대해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에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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