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코오롱 임원들, 구속영장 심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4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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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관리자급 임원 2명
인보사 허가받으려 '성분조작' 의혹
검찰, '개발·임상·허가' 관여 의심 중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구속 기로에 놓인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날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부장판사는 심리를 거친 뒤 이날 밤늦게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며,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관리자급 직책인 이들이 인보사의 개발부터 임상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얻는 과정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12일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은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3월31일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했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도 코오롱그룹 임원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를 각각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인보사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을 당시 심사를 총괄한 김모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연구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웅렬 전 회장을 출국금지 하는 한편, 코오롱티슈진의 재무관리자와 한국지점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7월에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과 코오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김 상무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관리자급인 김 상무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최종 책임자인 이 전 회장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식약처가 인보사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성분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전·현직 식약처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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