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후 무단횡단 사망 경관… 법원 “공무상 순직 해당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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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동료들과 회식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것은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경찰공무원 A 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7년 11월 주간근무를 마친 A 씨는 팀 회식에 참석해 술을 마시다 오후 11시경 회식장소를 나섰다. 자신의 차량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을 하다 시속 약 120km로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재판부는 “공무상 회식이라고 해도 A 씨는 팀장의 강요가 없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고 만취상태도 아니었다”며 “(무단횡단 사고는) 회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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