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사고, 계절 봄·요일은 금요일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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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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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사고는 계절로는 봄, 요일로는 금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당한 아동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약 1.6배로 많았다.

보건복지부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공제급여 청구 건수)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1일 발표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지난 2009년 11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의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보상 업무를 맡고 있다.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평일에 발생한 아동사고 비율은 금요일이 2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목요일 21.5%, 수요일 19.5%, 화요일 19.2%, 월요일 17.9% 순이었다. 주말에 가까울수록 사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계절별로는 봄인 3월~5월과 가을인 10월~11월에 사고 비율이 높게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아이 성별은 남아가 61.2%로 여아 38.8%에 비해 약 1.6배로 높게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유아 53.7%, 영아 38%, 6세 이상 8.3% 순으로 파악됐다.

사고 유형은 넘어짐 30.8%, 기타 27.6%, 물체에 부딪힘 25.1%, 사람에 부딪힘 6.9%, 꼬집음 또는 할큄 4.9%, 긁힘 4.7% 순이었다. 부상을 당한 부위는 얼굴이 62.4%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팔 19.5%로 뒤를 이었다.

공제회에 따르면 출범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영유아 생명 및 신체 피해,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 상품 등 총 12개 공제상품을 개발했다. 2018년 말까지 9년간 접수된 급여청구는 총 15만건, 그중 실제로 지급한 급여는 총 14만건에 334억원이었다.

공제회는 어린이집 보육 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보육교직원 등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상해, 재산상 손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보상한다. 1인당 5억원, 1개 사고당 30억원이 책정돼 있다.

아동 치료비는 100%, 돌연사증후군 4000만원이다. 돌연사증후군특약에 가입할 때는 1억원을 지급한다. 음식물배상책임 및 형사소송지원금은 각각 500만원이 한도다. 보육교직원이 입은 상해는 보육 활동 중 발생한 경우 1억5000만원, 그 밖의 경우는 3000만원 이내에서 손해를 보장하고 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2020년 3월 보육지원 체계 개편으로 실시간 등·하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부모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제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서울63컨벤션센터에서 창립 기념식과 국제학술 토론회를 진행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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