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첫 재판 공전…“조국 동생 수사중”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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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금품 받아 조국 동생에 전달 혐의
검찰 "조만간 기소…가능하게 조치하겠다"
조국 동생은 두번째 영장만에 전날 구속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조 장관의 동생 측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루자들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검찰이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조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지만 박씨와 조씨는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박씨와 조씨의 변호인 모두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 변호인은 “기록 복사를 청구했는데 거부당해 아무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열람·등사 이후에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기록이 계속 생성되고 있다”며 “전날 조 전 장관 동생이 구속됐으니 조만간 열람·등사가 바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 한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 측 변호인이 한번 열람·등사 신청을 했는데 당시 공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구속영장 청구 바로 직전이라 불허했다”면서 “지금은 구속됐고, 조만간 기소될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가능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된 만큼 20일의 구속기간 만료 전에 수사를 마무리 해 증거기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에 증거기록 제출을 촉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씨와 조씨의 1차 공판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는 두 번째 구속 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 동생 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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