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된 제주여행’ 여행사 대표가 예약금 받고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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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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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있는 한 여행사가 수십명으로부터 여행상품 예약금을 받은 뒤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돈을 가로채는 소위 ‘먹튀’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모 여행사 대표 김모씨(42)를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A씨 등으로부터 여행 패키지 상품 예약금을 받은 뒤 환불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금액이 최소 1억원이며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SNS를 통해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는 9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광객은 제주특별자치도 신문고에서 자신이 이번 사기 피해자 중 한명이라고 소개하며 “(김씨가) 폐업하겠다는 문자만 보내놓고 잠적해 연락두절 중”이라며 “보증보험금이 있긴하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아직 정식폐업 전이라 보험금도 사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모든 피해자들이 돈도 돈이지만 제주도에 대한 안 좋은 기억과 트라우마처럼 남을 것”이라며 “정말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운영난을 겪자 예약금으로 숙박시설과 렌터카 등 거래처 미수금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악화로 부득이 폐업하게 됐다”며 여행보증보험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실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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