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인권위 “무연고 발굴시신 3만구 적체…시신 위기”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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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파악, 인원 수 파악도 못한 유해 산더미
지난 10년간 집단매장 특히 많아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31일 (현지시간) 신원이 파악되지 않거나 유족이 찾아가지 않은 시신들이 3만구나 적체되어 있으며 아직 유골의 인원수조차 계산해 내지 못하고 있는 해골들이 전국의 모든 시신안치소에 쌓여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이런 발표를 한 것은 “법의학 감식 분야의 신원확인 사업에 위기가 닥쳐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유는 각 시체보관소마다 자금, 인력, 장비 등이 태부족이어서 시신을 제대로 감식 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시신이 이처럼 산같이 적체된 것은 지난 10년 동안 유난히 많았던 살인사건과 집단 매장 사건 탓도 있다고 인권위는 말했다. 대부분의 시신들은 범죄조직들이 경쟁 상대나 범죄 피해자들의 시신을 처리하면서 만든 거대한 집단매장 구덩이에서 발굴된 것들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그런 집단 매장 무덤을 발굴 할 때에는 사진을 찍어 각 앨범을 만들어 둘 것과, 시신이 입고 있던 옷가지의 잔해를 비롯해 신원 파악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은 무엇이든 잘 기록하고 촬영해 둘 것을 권고했다.

2018년 멕시코 시티 서부의 과달라하라의 주민들은 무려 273명의 신원미상 시신들이 실려있는 냉동차량에서 나오는 심한 악취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 그곳 서부지방의 시신 검안소는 허술한 운영 방식에다가 시신이 너무 많이 밀려드는 통에 부검을 하기까지 무려 2년 동안이나 신원미상 시신들을 방치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일부 안치소들은 시신들을 빈민공동묘지 같은 곳에 다시 재매장하기도 했는데, 유해 발굴 장소등 필요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데다 신원확인을 위한 사체 샘플도 채취하지 않아서 크게 비난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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