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중 울음 터트린 아기 숨지게한 60대 의사, 기소의견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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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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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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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 수술 도중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60대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차 임신부에게 제왕절개로 낙태 수술을 했다. 경찰은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다른 의료진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살아있는 상태로 임신부의 몸 밖으로 나온 아기를 의도적으로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는 경찰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은 임신부에 대해서는 낙태 혐의로만 불구속 입건했다.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의도는 없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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