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대표, 2심에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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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1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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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대표이사(58·사진)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권 전 대표는 미술관 관람 등 개인적 일정에 출장비를 사용, 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에서는 출장 중 상당수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직접적 관련성이 모호한 출장에서도 횡령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었다.

이와 함께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형벌권이 한쪽 편을 들면 정경유착의 폐해가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 전 대표는 이병철 현 KTB투자증권 대표와 2017∼2018년 경영권 분쟁을 벌인 끝에 보유한 지분 중 상당 부분을 넘기고 물러났다.

권 전 대표는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시기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 대표직에서 사임한 이후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희용 전 KTB투자증권 부사장에 대해 1심이 선고한 벌금 1500만원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KTB투자증권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법인카드를 내줘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동아닷컴 박상재 기자 sangja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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