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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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1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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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2018.12.13/뉴스1 ⓒ News1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2018.12.13/뉴스1 ⓒ News1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 8년 넘게 도피생활을 한 최규호 전 전북대 교육감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확장되는 과정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한 최 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최 전 교육감은 동생인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으로 도피생활을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교육감은 최 전 교육감이 마련해준 제 3자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쓰며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해왔다. 그는 미용시술로 매달 700만 원 이상을 쓰기도 했다.

1·2심은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형사처벌을 면하려 도주했다. 8년 2개월가량 도피생활을 한 최 전 교육감은 그에 수반한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최 전 교육감의 형을 확정했다.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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