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의혹’ 조현준 효성 회장, 18시간 조사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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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1일 0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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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31일 새벽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2019.10.31/뉴스1 © News1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31일 새벽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2019.10.31/뉴스1 © News1
회삿돈을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소송 비용으로 끌어다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8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31일 새벽에 귀가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 회장은 전날 오전 7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했고 18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이날 오전 1시쯤 경찰청사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조 회장을 전날 오전 7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4일에는 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효성그룹은 2013년부터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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