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카드 결제한 박물관 입장료도 올해부터 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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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해 7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된다.

국세청은 30일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자들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세금 규모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실제 연말정산 시점은 내년 1월 15일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각 공제항목들이 전년도 신고 금액으로 채워져 있다. 이용자가 이 금액을 올해 예상 사용액으로 수정하면 개정된 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돼 나온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드는 것이다.

국세청은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납세자가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세액공제를 포함한 각종 절세 정보를 공개했다.

우선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금액은 종전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완화됐다. 생산직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급 기준은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단순 생산직에서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 적용 직종도 추가됐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다. 이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바뀌었다.

올해부터는 세법상 ‘청년’을 판단하는 기준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취업 시 만 30세여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는 올해 근로소득세의 90%(150만 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면 근로자 기부금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정보도 공개했다.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녀의 배우자, 삼촌 이모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수 조카 등 형제자매의 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과세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모님 의료비를 실제 부담했더라도 다른 가족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접속할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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