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전·현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법안 11월까지 처리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30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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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선거제법 합의한 원내대표들 성명서 발표…나경원 제외
"12월 예비후보 등록일 감안해 늦어도 11월 내에는 처리해야"
의원정수 확대엔 온도차…평화당 "농어촌 과소평가 수정해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을 11월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전 원내대표, 유소한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관련법은 중단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5일 당시 각 당 원내대표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 등의 선거제도 개편 관련 합의를 도출한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성명서에 “현재 여야는 관련법 협상을 위해 정치협상회의, 3+3 협의체 등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지한 협상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12월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달 전인 11월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1월 내에는 법안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4당은 “무엇보다도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 최초 관련법을 합의하고 패스트트랙을 처리했던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전 원내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고 추동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고 관련법안은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여야 4당은 의원정수 확대론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홍 전 원내대표는 성명서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정수 확대는 당시에는 논의되지 않았고 여전히 패스트트랙 의결 당시에 합의했던 안이 있다”며 “선거법을 기본으로 통과시겠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의원들의 뜻이 다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 원내대표는 “4월 패스트트랙때도 각 당 미세한 의견차가 있었지만 더 이상 법안이 표류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의기투합했다”면서도 “다만 실제 본회의 처리시점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당시 평화당 경우에는 농어촌 의석이 지나치게 많이 축소돼 농어촌이 과소평가 되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협상과정에서도 그런 입장은 분명히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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