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3000억 코카인 밀반입에 필리핀 선원들 연루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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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0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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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상당 코카인 압수한 해경 / © News1
3000억원 상당 코카인 압수한 해경 / © News1
지난 8월 충남 태안항 인근에서 발생한 시가 3000억원 상당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이 당시 코카인을 실은 홍콩 국적 대형 화물선의 필리핀 선원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선 1등 항해사인 A씨(62·필리핀)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갑판장 B씨(38·필리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또 해당 화물선 선장 C씨(44·필리핀)를 선박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C씨는 마약류가 없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 7월7일 해당 화물선(9만 4000톤급)을 타고 코카인 최대 생산지인 콜롬비아의 한 항구에서 출항, 8월25일 오전 2시 10분쯤 태안항으로 입항하던 중 코카인 100.764㎏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이들은 ‘코카인이 실려 있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해당 화물선 조타실 내 항해기록 저장장치(VDR)를 분석, A씨가 B씨에게 코카인이 창고에 잘 보관돼 있는지를 묻는 내용을 확인했다. 적발된 코카인은 선체 내 닻 줄을 보관한 창고에 보관됐었다.

이들은 증거물을 제시하는 해경에 ‘본인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인접 선원들은 해당 목소리가 A씨와 B씨의 목소리가 맞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코카인이 보관된 창고는 1등 항해 관리사인 A씨가 핵심 관리자”라면서 “갑판장 B씨 역시 항해사인 A씨의 지휘를 받고 있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해경은 해당 화물선이 코카인 최대생산지인 콜롬비아와 멕시코를 정기적으로 다닌 점 등을 들어 해당 코카인이 콜롬비아에서 밀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적발된 코카인은 33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적발된 코카인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해당 화물선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할 석탄을 싣고 태안항에 입항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앞서 해경은 ‘미국 해안경비대(USCG)’ 등으로부터 마약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선이 싱가포르를 경유해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화물선의 이동경로를 추적했었다. 당시 해당 화물선에는 20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A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필리핀 선원 1명도 출금금지 초지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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