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흡연·밀반입 혐의’ CJ장남 집행유예 불복 항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30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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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CJ그룹 장남 이선호(29)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이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24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 범행을 통해 해당 범죄가 얼머나 중한 지 알게 됐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더 건강하게 풀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고 보고 두 번 다시 범행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2만7000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고, 국내로 밀수입했다. 밀수입한 대마량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55분께 미국 로스앤젤레스(LA)발 대한항공 KE 012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항공화물 속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초부터 8월 말까지 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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