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업체 유지 조건 33억 수수 혐의
"1심 양형 재량은 합리적"…항소 기각
1심, 징역 3년·집유 4년…27억원 추징
사촌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55) 다스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0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사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27억4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토대로 검토해보면 2011년말 이 부사장이 사촌 김모씨로부터 현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7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1심은 타당하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 부사장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은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사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비난받는 집안으로 전락하고 (사람들이) 수감생활을 하거나 재판 중에 있다”며 “저도 이런 자리에 선 걸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억8700여만원을 받고, 다스 통근버스 계약 체결 대가로 총 56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고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촌 김씨로부터 다스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다스 임원으로서 회사와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7억4000여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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