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의장 부의는 족보 없는 해석…심상정 사과 안하면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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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0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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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없는 합의 운운하는 건 터무니 없는 이야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3일로 결정한 것과 관련, “문희상 의장께서 자동부의라는 최악의 오판은 피했지만 12월3일 부의 역시 족보 없는 해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엄연히 별개의 상임위”라며 “공수처법은 당초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90일 체계자구심사기간을 다시 별도로 줘서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29일에 부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본인이 한 말을 뒤집고 지금 의석수 확대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더니 본인의 말 뒤집는 게 창피했는지 갑자기 없는 합의 운운하며 제가 의석수 확대에 합의해줬다고 주장한다”며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분명히 대변인 통해서 어제까지 사과하라고 했다. 사과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며 “이게 한 번이 아니다. 지난 번 시작된 없는 합의 운운하는 게 벌써 두 번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내일 바로 하겠다”며 “정치인이 해야 될 금도를 넘는 발언이라 부득이 법적 조치함을 다시 말씀드린다. 오늘까지 시한 드린다. 사과하시고 제가 합의했다는 말에 대해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한 것이 있다”며 “불법사보임, 긴급안건조정위 규정 요건을 위반해서 한 불법 날치기 등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역시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헌재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국회법과 국회법해설서를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건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해도 불법이란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런데도 헌재가 판단을 미루고 우리가 제기한 가처분도 판단하지 않고 있다. 헌재가 빨리 이 부분 확인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한전이 1조1000억원대의 전기료 특례할인을 폐지하겠다고 했다”며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은 절대 없을 거라고 국민을 속이더니 결국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택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왜 탈원전으로 멀쩡하게 잘만 돌아가던 한전을 적자 회사 만들어놓고 그 적자를 국민에게 메우라고 하는 건가. 국민이 봉인가”라며 “이 정부도 속으로 전기료 인상 불가피하다는 걸 알고 국민 눈치보고 총선 후로 늦췄다. 탈원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고집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하고 신한울만 계획대로 건설했어도 이 사단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력 대란 초래할 탈원전 정책 즉각 전환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전날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랑하는 모친을 하늘로 떠나보낸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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