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96년만에 ‘크리스마스 선거’…조기총선안 하원 통과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30일 0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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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총리가 상정한 12월12일 조기 총선안이 29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하면서 영국이 96년 만에 12월에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안을 찬성 438표, 반대 20표로 가결시켰다. 지난 7월 취임 이후 네 차례 시도 만에 조기 총선안이 통과된 것.

존슨 총리이 전날 상정한 조기 총선안은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정임기 의회법(FTPA·Fixed-Term Parliaments Act)에 따라 하원의원 650명 중 3분의 2, 434명이 찬성했어야 했으나 찬성 299표, 반대 70표로 부결됐다. 제1야당인 노동당이 대부분 기권했기 때문.

이에 존슨 총리는 ‘단축 법안’(short bill)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단축 법안의 경우 과반의 찬성만 얻을 경우 하원을 통과할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합의 없는 유럽연합(EU) 탈퇴)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 한 조기 총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온 노동당이 브렉시트가 내년 1월까지 연기되면서 조기 총선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야당이 조기 총선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존슨 총리의 법안 통과는 이날도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노동당은 존슨 총리의 법안인 12일보다는 9일을 선호했다. 겨울방학 이후인 12일에 선거를 치를 경우 진보 성향 대학생들의 투표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상정된 수정안에는 ▲16~17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안 ▲EU 국적자에게 투표권을 확대하는 법안 ▲12월9일 조기 총선안 ▲12월7일 조기 총선안 ▲2020년 5월7일 조기 총선안 등이 포함됐다.

존슨 총리는 청소년과 EU 국적자에게 투표권을 줄 경우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강하게 맞섰다.

그러나 린제이 호일 하원 부의장은 투표권을 확대하는 수정안을 비롯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두 개의 수정안은 채택하지 않으면서 이날 표결은 날짜만 정하면 되는 쪽으로 흘러갔다.

먼저 표결이 시작된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상정한 12월9일 조기 총선 수정안은 찬성 295표 반대 315표로 부결됐고, 이어 실시된 존슨 총리의 법안은 하원을 통과, 상원으로 넘어갔다.

영국에서는 통상 봄에 선거를 실시한다. 그러나 상원을 통과할 경우 지난 1923년 이후 96년 만에 12월에 치러지게 된다. 당시 선거에서는 보수당이 노동당을 꺾고 승리했다.

존슨 총리는 이날 조기 총선안이 하원을 통과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브렉시트를 이행하기 위해 나라가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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