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스마트폰 속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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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주민증은 국민합의 이뤄진뒤 추진
각종 증명서 스마트폰 저장해 사용

스마트폰에 디지털 형태로 신분증을 담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저장해 필요할 때마다 관공서, 은행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는 29일 부처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공무원증은 위·변조 우려가 큰 플라스틱 카드 대신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바뀐다. 정부는 공무원증, 학생증처럼 이용자가 명확한 신분증부터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환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증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불안감 등을 고려해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진 뒤 추진한다. 신분증이 저장된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이용자가 신고하면 정보 노출을 즉시 정지하는 등 각종 기술적인 보안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등·초본은 연말 안에 스마트폰에 저장해 각종 증명서 제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이렇게 디지털 형태로 전환되는 증명서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으로 늘어난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는 1000종 이상이지만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증명서 대부분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20종 정도에 불과하다.

2021년까지 인감증명서 등을 포함해 300종까지 디지털 증명서를 늘려 자주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증명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연간 9억 건가량 발급되는 종이 증명서를 2022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여 이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3조 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애주기별로 지원금, 혜택 등의 안내를 받는 정부 서비스는 현재 출산, 상속 2개 분야에 불과하지만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 등 1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공공 분야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개인별 상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스마트폰#모바일 신분증#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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