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도 별장갔다 하라고…” 김학의, 법정서 책상치며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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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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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접대 혐의 등 징역 12년 구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동아일보 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동아일보 DB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 등으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재판 도중 오열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억3700여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재판에서 “윤중천 씨라는 분이 뭐라고 막 얘기했는데 그건 소설로 이해해 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측이 “원주 별장에 간 적 없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너 별장 가서 그렇게 놀았다. 한번 망신당하면 어때’라고들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별장) 동영상도 다들 ‘너랑 똑같다. 검증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정말 괴롭다. 기억에 없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집사람이 ‘마누라인 내가 괜찮으니까 그냥 (별장) 갔다고 해’라고 했다”고 책상을 치며 오열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2003∼2011년 건설업자 윤 씨 등으로부터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올 6월 기소됐다. 최근 검찰은 김 전 차관을 A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열린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징역 12년 구형#성접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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