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내사자-참고인 등도 檢 조사때 변호인 참여” 윤석열 7번째 개혁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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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이 모든 변론 상황을 전산화해 내부 구성원들끼리 공유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제한돼 왔던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7번째 개혁안이다.

대검은 구두변론을 포함한 모든 변론 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등재해 주임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 지휘부 등이 변호인 선임과 조사 참여 여부, 변론 내용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사나 내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몰래 변론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구두변론의 경우 관리대장을 두고 서면으로만 관리해 변론 활동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었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조사 시작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막아온 사전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수사 도중 변론권을 제한하는 경우 역시 ‘진술 유도 및 번복’ 등의 불가피한 사례로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서면이 아닌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소환 일정이나 사건 배당, 처분 결과를 변호인에게 문자로 통지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검찰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킥스를 개편하는 대로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대검찰청#몰래 변론#윤석열 검찰총장#7번째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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