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 10명 중 3명 “여전히 괴롭다”

  • 동아경제
  • 입력 2019년 10월 29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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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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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 지났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갑질’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회원 7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최근 직장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7월 16일 이후 해당자는 28.7%였다.

법 시행 이후에도 이어진 괴롭힘 유형은 업무 과다(18.3%)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15.9%), 행사·회식 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 배제(6.2%), 성희롱·신체 접촉(5.4%) 등의 순이었다

주관식으로 조사한 기타 답변으로는 업무 외 갈굼, 텃세 등이 많았으며, 윗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암시성 발언이나 종교 및 사생활 간섭 등이 나왔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을이 갑의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아직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갑질을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10.8%는 신고했지만, 회사에서 반려했다고 밝혔다. 제대로 신고를 마친 직장인은 4.5%에 그쳤으며 나머지 84.7%의 직장인은 괴롭힘을 당했지만 함구했다.

함구한 이유로는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10.2%),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협박해서(11.6%), 신고해도 모른 척 회피해서(11.0%) 등이 이유로 거론됐다.

신효정 동아닷컴 기자 hj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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