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각목 들고…‘광화문 집회’ 폭력 시위자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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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9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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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갈무리
사진=유튜브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각목을 휘두르며 청와대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위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김성주 부장검사)는 탈북민 단체 활동가 허 모 씨와 최 모 씨를 경찰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

허 씨 등은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조국 사퇴 촉구’ 집회 이후 탈북민 단체 회원들과 함께 탈북민 모자 사망의 책임을 묻겠다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가 경찰에 가로막히자 각목을 휘두르고, 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린 혐의를 받는다. 허 씨 등은 청와대 인근 사랑채 광장에서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46명이 연행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허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김용찬 부장판사)은 6일 허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최 씨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11일 허 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허 씨는 18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정재헌 부장판사)는 19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증금 5000만원을 내는 조건을 걸고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숨진 탈북 모자를 추모하기 위해 탈북민들이 구성한 ‘탈북모자 추모위원회’ 소속으로 알려졌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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