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대 ‘복면금지법’ 두고 논란…경찰·언론 갈등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9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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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반중(反中) 민주화 시위가 장기화되며 경찰과 언론의 갈등도 잦아지고 있다. 특히 시위대가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복면금지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ABC뉴스,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전날 홍콩 경찰의 정례 브리핑에 참석한 기자들은 경찰이 언론의 시위 취재를 고의로 방해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항의했다. 홍콩기자협회, 사진기자협회 등은 “경찰은 현장을 전달하는 우리의 임무 수행을 막고 있다. 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마스크를 벗길 뿐 아니라 최루 스프레이와 고무탄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기자들은 또 경찰이 취재를 방해하기 위해 기자들이나 카메라에 강한 빛을 쏘는 것을 비판하는 의미로 브리핑을 하는 경찰들 앞에서 벽에 손전등을 비추기도 했다. 이에 다섯 명의 경찰 간부들은 브리핑을 중단하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27일에는 몽콕 지역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홍콩 프리 프레스(Hong kong Free Press)’ 소속의 메이 제임스 기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이 그에게 방독면을 벗으라고 요구하자 그는 경찰에게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제임스 기자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가 7시간 후인 다음날 아침 석방했다.

현행법상 언론은 복면금지법의 대상자가 아니며 시위 현장의 기자들은 대부분 경찰의 최루가스를 피하기 위해 방독면을 쓰고 있다. 홍콩프리프레스는 “제임스 기자는 당시 ‘언론’ 표기가 된 조끼 등 적절한 복장을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재개된 브리핑에서 경찰은 제임스 기자 체포 사안에 대해 “해당 기자가 (경찰이) 언론사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 즉각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자들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짜 기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기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편 29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사회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해결책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반정부 폭력 상황에 직면해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폭력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폭도들을 달래주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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