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장심사 판사 겨냥 과도한 비난여론 부적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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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이-국감출석에 입장 밝혀… “재판독립 저해할 위험 있어”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과 동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들을 향한 과도한 비난 여론에 대해 “재판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28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신상털이와 법관이 국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 답변서를 통해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허용될 수 있지만,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해 법관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신상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에 대한 국감에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국감 증인으로 세우자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사진과 약력을 첨부하며 과도한 욕설을 퍼붓는 비판 글이 게시되고 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대법원#영장심사#판사#신상털이#정경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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