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 화재 모자 사망 ‘공소권 없음’ 결론 날 듯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8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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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검결과 극단적 선택 잠정 결론
냉장고서 시신 발견 이유는 '오리무중'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냉장고 안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아들 A(35)씨와 어머니 B(62)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모두 화재사로 확인되고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가정 내 모자 간 갈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부검에서 이들이 화재로 인한 질식 등으로 숨졌는지,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숨진 상태였는지 등을 포함해 자세한 사망 원인 규명을 45일 이상 진행해 왔다.

앞서 지난 9월 11일 오전 5시 20분께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아파트 5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화재 현장에서 이들의 시신이 불에 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거실 바닥에 문이 천장으로 개방된 채 눕혀진 냉장고 안에서 발견됐다.

당시 냉장고 안에 다른 물건은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주방 가스 밸브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119소방대가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한 뒤 제3자 개입이 없었다고 최종 결론 나면 일가족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 내 모자간 갈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부검결과 2명 모두 ‘화재사’로 확인되어 범죄혐의점 없어 사건을 종결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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