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흉기난동 50대男 구속… 수술 손배소 패하자 의사에 앙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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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자신의 수술을 맡았던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피의자 A 씨를 26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4일 오전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 교수 진료실로 들어가 B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교수는 외래환자를 진료 중이었다.

이날 A 씨는 B 교수에게 진료를 받으러 온 예약 환자인 것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실 안에 있던 환자가 밖으로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했고 이 병원 석고기사 C 씨가 진료실 안으로 달려갔다. B 교수는 A 씨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왼손을 크게 다쳐 5시간 가까이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병원 측은 “그동안 A 씨가 보험금을 받는 데 필요한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A 씨 요구를 모두 들어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2014년 B 교수에게 손바닥 뼈 골절 수술을 받은 A 씨는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대학병원#흉기난동#수술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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