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실, 20년 넘게 점유해도 개인소유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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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심 뒤집고 소유권 인정 안해

아파트 지하실은 공동 소유 공간이어서 이를 독립 공간으로 개조해 장기간 사용했더라도 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 A 아파트 주민이 B 씨를 상대로 “주민들이 공유하는 지하실의 소유권을 등기한 것은 위법”이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B 씨는 1993년 A 아파트 지하실을 사들여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고 사무실과 에어로빅 연습장 등으로 사용해왔다. 앞서 아파트시공사는 1976년 별도로 독자 소유할 수 있는 ‘전유(專有)부분’이라고 등기를 해 놓았다.

1심은 “이 사건 지하실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독립해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B 씨가 지하실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구조상 공용부분이 별도로 존재하고, 이 사건 지하 점포는 아파트 다른 부분과 차단돼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며 B 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실을 타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거나 결의하지 않았다며 지하실을 주민 공동 공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현재 임의로 개조돼 독립성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용부분으로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아파트 지하실#공동 소유 공간#소유권 등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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