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묶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한발 뗄까…금융위 대안 마련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7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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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종합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진료비 수납을 하고 있다. © News1
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종합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진료비 수납을 하고 있다. © News1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과 보험사를 연계하는 중개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안에 못 박는 방안을 내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중개기관이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들여다볼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다. 정부가 이 대안으로 의료계를 설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금융위·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중개기관이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료기관과 보험사에 ‘중개’만 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의료기관→ 중개기관→ 보험사’로 전송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서류를 떼 보험사로 보내는 불편이 없어진다.

지금은 가입자가 진료를 받은 후 전화, 인터넷 등으로 보험사에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통지받아야 한다. 또 각종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팩스, 우편, 이메일,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심평원이 중개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심평원은 이미 모든 의료기관·보험사와 연계돼 있고,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 시스템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어 중개기관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 급여 항목의 진료를 적정하게 했는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삭감해 과잉의료를 막는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심평원에 전송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지난 10년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 현황이 심평원에 노출되면 이내 감시하에 놓이고, 곧 심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자료를 ‘중개’만 하도록 명시하면 의료계가 우려하는 지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과 이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심평원이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의료계의 불안감을 고려해 심평원이 중개 역할만 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자체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 25일 보험연구원·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정책토론회에서 “심평원 경유 문제는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미 (연계망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의료기관은 심평원 심사에 민감하다”며 “심평원이 중개기관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논란이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법안소위는 법안 개정 여부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심사 첫 단계다.

이 법안은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정무위는 오는 11월 21~22일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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