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2명 탄 통학버스 신호위반 사고…고3 수험생 1명 숨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5일 2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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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통학버스가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다른 차량과 부딪혀 버스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2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4분경 송파구 A고교 통학버스가 방이동 오륜사거리에서 오금동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다 3시 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에쿠스 차량과 충돌했다. 버스는 에쿠스 차량과 충돌한 뒤 맞은편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쏘렌토 차량의 왼쪽 범퍼와 부딪혔고 이후 뒤집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 운전사 정모 씨(47)는 황색 신호등이 빨간색 신호등으로 바뀔 때 무리하게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통학버스에는 학생 12명이 타고 있었다. 3학년 B 군(18)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C 군(17)도 아스팔트 바닥과 차체에 왼쪽 다리가 끼여 크게 다쳤다. 나머지 학생 10명과 쏘렌토 차랑 운전자, 동승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고교는 위탁업체를 통해 스쿨버스 28대를 운영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이 타는 통학버스는 성인 보호자가 동승해 안전띠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중고교 통학버스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따로 없다. 사고 버스를 탔던 D 군(17)은 “나는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고 버스 기사도 따로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안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A고교 관계자는 “9월 안전띠 교육 등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운전자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막걸리 두 잔을 마셨다”고 밝혀 경찰이 음주측정을 실시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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