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 살해범’ 2심도 징역 25년…法 “피해자 끔찍한 피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5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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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해 12월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47)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박모 씨(30)에게 25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회에 헌신하다가 잘못 없이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 1심의 양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가혹하다”며 “피고인 어머니가 피고인의 형을 감경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지만 반영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2일 결심 공판에 출석한 박 씨의 모친은 “아들이 5살 때부터 자폐 증상이 있었고 학교에서 왕따 및 폭력을 당했다”며 “제대 후 집에서만 은둔하다 상태가 심해져 병원에 데려갔는데 정신질환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박 씨의 모친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온 모친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닦으며 화장실에 들어가 30분 동안 나오지 않았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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