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검찰 기록열람 공방…“20%나 제한” vs “정경심 기소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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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5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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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재판에서 조씨 측과 검찰 측은 수사기록 열람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조씨 측은 검찰이 일부 제한한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검찰 측은 관련 수사가 마무리돼야 보여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중요 참고인 진술을 포함해 1/5 정도를 못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며 “증거인부나 범죄사실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열람을 허락한 부분도 아직 받지 못한 데다, 허가하지 않은 부분에 주요 내용이 많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여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검찰은 “최대한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범 또는 조씨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관계자의 진술만 일부 뺐고, 조씨 진술에 대해서는 모두 열람등사를 허용했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또 열람복사가 제한된 기록의 양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공범 또는 조씨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 자체가 넘어가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수사기간에는 열람등사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공방을 듣던 재판부는 검찰에 열람복사 허용 시점을 물었고,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 내에 최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구속만기 전후로 수사를 완료한 뒤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단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한번 연장되면 20일이니 20일 안에는 된다는 뜻이냐”고 확인했고, 검찰은 “예상하기로는 그 무렵에는 제한된 부분도 열람등사가 가능할 걸로 본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조씨 진술과 관련자 진술을 보면 쟁점은 조씨와 공범 상호간 책임문제로 보인다”며 “열람등사를 허용한 객관적 문건인 조씨 자신의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인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물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조씨 측에는 열람등사가 제한된 부분을 제외한 내용에 대한 인부 의견을, 검찰에는 열람등사를 제한한 각각의 증거에 대한 제한이유를 밝히라고 요청했다.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11월6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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