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노조, 12월 초 총파업 경고…“집배원 증원 약속이행 하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5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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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우정사업본부와 극적 협상 타결로 한차례 파업을 철회했던 전국우정노조가 25일 정부가 집배원 증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12월 초 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우정노조는 25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초 총파업을 경고했다.

우정노조 이동호 위원장은 “11월 초 국회에서 열리는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집배보로금 관련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총파업을 전개한다”며 “노사 합의사항 (이행 계획이) 11월 말까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12월 초에는 토요배달 거부를 시작으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노조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7월 합의 때 위탁집배원 750명을 포함한 988명 충원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위탁집배원 120명을 충원하는 데 그쳤다.

3개월 사이 집배원 4명이 과로사(자살)와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8일 합의 이후 4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합의사항 이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인력 증원에 대한 숫자만 나왔을 뿐 필요한 증원을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그러는 사이 집배원 4명이 사망했다”며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참고 버텨왔지만 지금은 더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집배보로금’을 지급중단·체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집배보로금은 집배원 사기진작을 위해 1993년부터 ‘집배보로금 지급세칙’을 마련해 지급해 왔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 집배보로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세칙을 개정한 후 지난달부터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중단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체불임금을 남기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앞으로 정부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집배원 정원에 맞춰 집배보로금을 지급하려면 내년 예산안에 208억원이 반영돼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정노조는 타결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

이 위원장은 “실무 협의는 지속하고 있다”며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예산 증액이 어렵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우본)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우정노조 주장을 반박했다.

우본은 집배인력 증원 계획에 대해선 “퇴직자 직종 전환 배치 100명은 9월에 정원 조정 및 채용공고를 완료했고 올해 11월에 현장배치 완료할 계획”이라며 “당일특급 위탁 138명은 현재 용역 계약 절차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재배치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포위탁배달원 750명은 구인 및 차량 보급 등을 고려해 3단계로 배치하기로 노사합의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우본은 또 집배보로금과 관련해선 “집배보로금 예산 증액을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당으로 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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