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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리 구급보고서 유출에 놀란 서울 소방, 카톡보고 금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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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09:54
2019년 10월 25일 09시 54분
입력
2019-10-25 09:54
2019년 10월 25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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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재난본부, 개인정보 보호·관리 대책 마련
최근 숨진 가수 겸 배우 설리의 구급활동 동향보고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 서울시가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 단속에 착수했다.
앞서 14일 설리가 숨진 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119구급대의 활동 동향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구급대가 동향 보고를 내부공유하는 과정에서 문건이 누리소통망(SNS)으로 유출됐고 이후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문건 내용이 게시됐다.
2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 소방관, 구급대원들은 각종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 자료 보고나 공유를 피해야 한다.
전자우편과 메신저, 밴드, 단체 카카오톡을 통한 사건 내용 공유가 전면 금지된다. 또 밴드와 단체 카톡방마다 정보관리 운영책임자가 지정된다.
조직내부 연락망(메일, 메신저, 밴드, 단체 카카오톡)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전달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게 본부의 설명이다.
본부는 소방활동 관련 비공개 정보(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제공한 소방관과 구급대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중과실이나 고의로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거나 무단유출할 경우 강등에서 파면에 이르는 징계가 내려진다.
개인정보 문서 관리도 강화된다.
본부는 컴퓨터에서 작성된 모든 문서(사건발생 동향, 각종 보고문서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문서 상단에 ‘대외유출주의’를 표기한다. 또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비공개 처리하고 문서 제목에 개인 실명 또는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 편의를 위해 부서 내 전자결재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본부 관계자는 “비공개 정보(개인정보)의 불법유출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형사고발 조치 또는 경찰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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