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법 개정안 국회서 발의…타다 측 “사실상 타다 금지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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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4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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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3월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에 따른 최종 결과물로 타다의 법적 근거가 됐던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타다 측은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타다 금지법’으로 모빌리티 사업 자체를 가로막는 것이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논란이 된 예외조항의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타다 등이 새로운 운송사업자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여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타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운송사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계사업)을 신설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유상운송 사업자의 근거조항이 됐던 여객법 시행령 18조(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에 ‘관광목적’이란 문구가 추가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바뀌는 예외 조항에는 렌터카의 대여시간은 6시간 이상, 반납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해 타다는 더 이상 이 조항을 활용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타다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운영할 수 없도록 법적 잠금장치를 설치해 결국 신설되는 운송사업으로 넘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타다의 선택지로 거론되는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정부로부터 면허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여금도 내야한다. 면허 물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타다의 질 좋은 서비스는 택시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면서 (지금까지)제기된 법적 논란은 명확히 매듭짓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타다 운영사 VCNC는 “이대로라면 타다는 서비스를 중단해야된다”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법안 발의가 됐고, 결국에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플랫폼운송사업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기여금 납부로 운영비가 늘고, 수요에 맞게 증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모빌리티 업체 대표는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지위에 대해서도 렌터카 허용 여부와 운행 차량 대수, 기여금 납부 방식 등 사업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며 “혁신역량을 강조해온 기존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 규제 확장안이다”고 비판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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