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CJ 그룹 장남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장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24일 “1심 판결 내용을 분석해서 이씨에 대한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구속 48일만에 석방됐다.
이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4시5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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