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이희진 감시하면 채용” 집에 몰래 들어간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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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4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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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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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잠시 가석방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3)를 감시하려고 이 씨가 머물던 건물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밥법원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3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3월경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정 씨는 이 씨에게 사기 피해자단체의 일원 김 모 씨를 알게 됐다. 이후 김 씨는 “이희진이 부모님 피살사건으로 잠시 석방됐는데, 도망을 갈 수 있으니 청담동 소재 건물에 들어가 감시를 해달라. 부탁을 들어주면 향후 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정 씨는 이를 수락했다.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중이던 이 씨는 부모상을 당했다. 이 씨의 어머니는 3월 16일, 아버지는 17일에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법원은 이 씨 부모의 장례가 치러지는 3월 18~22일 이 씨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고, 이 씨는 부모상을 치른 후 다시 수감됐다.

같은 기간 가석방 상태였던 정 씨는 3월 20일 오후 3시, 21일 오전 2시와 3시 등 3차례에 걸쳐 이 씨가 머무는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내부를 살펴보는 등 주거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22억 원을 명령했다. 이 씨와 검찰은 모두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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