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여직원, 위증 혐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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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3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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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커튼 가림막 뒤에서 종이로 얼굴을 가린 채 생각에 잠겨 있다. 2013.8.19/뉴스1
2013년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커튼 가림막 뒤에서 종이로 얼굴을 가린 채 생각에 잠겨 있다. 2013.8.19/뉴스1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가담했던 국정원 여성 직원이 위증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23일 법원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씨에게 무죄 선고했다.

김 씨는 2012년 대선 당시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중 야당이던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과 당직자들이 찾아오자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약 35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다. 이후 김 씨는 불법적인 댓글활동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 씨가 2013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국정원 상부에서 댓글 공작을 위해 하달하던 ‘금일 이슈 및 대응 논지’에 대해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는데, 검찰은 김 씨가 하달된 지시에 따라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상급자의 구두 지시에 따라 개별적인 댓글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봤다.

이종걸·강기정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들이 2012년 12월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걸·강기정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들이 2012년 12월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김 씨가 문건에 의한 지시와 상급자의 지시를 세부적으로 구별하지 못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에 차이는 있으나, 댓글작업이 이뤄진 과정과 지시 내용이 대체로 일치 한다”라며, “김 씨가 심리전단의 활동이 국정원장 등 상부에서 내린 지시였다고 인정하는 마당에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사실을 증언할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를 감금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같은 당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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