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지키는 게 늘리는 길… 재무상태 변동 예측해 발빠르게 움직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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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고객들이 효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의 낮은 금리와 투자환경에서는 예전처럼 자산을 운용해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19년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하고 3개월이 지난 10월에 1.25%로 인하했다. 경제 하강국면을 차단하고 경제활동을 확장하기 위한 조처를 한 것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있다. 내년 기준금리는 1%에 머무르리라 예측하는 뉴스도 곳곳에서 나온다. 예금 및 적금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다. 이를 인지하고 다른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활동 참여자와 부를 형성한 고객은 여전히 불확실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예금이나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키우고자 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의 몇몇 나라는 제로금리를 지나 마이너스금리를 시행했다. 이들은 돈을 찍어내 경제를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좀처럼 예전과 같은 경제환경을 만들기는 역부족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전 세계 교역량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자산을 키우기보다는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자산관리 방안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서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산의 변동을 예측해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산을 가장 많이 소유한 연령대는 60대 전후의 세대다. 이들이 자산을 관리할 때 고민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재무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10∼30년의 장기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기별로 ‘취득’ ‘처분’ ‘이전’이라는 종합적인 계획 아래 현금흐름 및 자산 관리를 해야 한다.

실제 상담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올해 5월 31일 2019년 1월 1일의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됐다. 이는 연초에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9.42% 인상했다는 보도에 따라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고객 대부분은 이것이 자신들의 자산관리에 어떠한 변화를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다. 필자는 서울 핵심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향후 자산을 이전할 시기가 멀지 않은 고객을 선별했다. 이들에게 최근 5년간의 공시지가 인상 내용과 그로 인한 조세 부담의 변화를 설명했다.

한 고객은 서울 마포구에 부동산을 보유 중이다. 고객 소유 부동산 인근 지역의 2019년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32% 상승했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고객 소유 부동산의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436만 원에서 576만 원으로 오를 것이다.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예측하고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기다.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는 2018년 세법상 15억 원으로 산출됐다. 그런데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기준시가는 19억 원으로 4억 원 정도 오른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자산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녀 둘에게 미리 증여하면 세금 1억1500만 원을 줄일 수 있다. 또 향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해도 상속 시점의 기준시가가 아니라 증여 시점의 15억 원으로 평가한 가격이 반영돼 상속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앞의 증여를 실행한 사례를 현재의 기준금리 1.25%를 반영해 계산하면 거의 6년 치 이자 수익과 같다. 또 자산 이전을 한 이후 매월 발생하는 임대수익이 자녀에게 귀속돼 본인의 임대소득이나 근로소득에서는 제외된다. 즉, 발생하는 소득세의 절세효과까지 반영한다면 6년 이상 자산운용을 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증여 및 상속세는 과표에 따라 10∼50%의 세율로 과세되므로 과표가 낮은 금액일 때 자산이전을 한다면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향후 예상 가능한 일에 하나씩 대응하며 내 자산을 지켜 나간다면 그것이 곧 자산을 늘리는 길로 이어질 것이다.

이명헌 한화생명 재무설계전문가(FA)
#money&life#재테크#금융#한화생명#지키는 싸움#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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