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알바생 다리절단 사고 이월드 대표 입건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3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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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달서구청 공무원과 이월드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놀이기구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8월 22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달서구청 공무원과 이월드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놀이기구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20대 아르바이트 직원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유병천 대구 이월드 대표가 노동청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은 안전보건감독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2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따르면 유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서부지청은 안전보건감독을 벌여 이월드의 위반사항을 적발, 지난 8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부지청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일반재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일반재해 조사는 ‘발목 이상이 절단된 재해나 언론보도 등 사회문제가 된 재해’에 대해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일반재해 조사도 사업주를 입건할 수 있지만 서부지청은 현재까지 이 사안으로는 유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청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경찰이 유 대표와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한 내용과 서부지청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유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16일 오후 6시50분쯤 대구의 대표적 놀이공원인 이월드의 궤도열차 놀이기구인 ‘허리케인’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22)가 궤도에 다리가 끼여 절단됐다.

A씨는 열차 출발 직후 약 10m 지점에서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10cm 가량 절단돼 놀이기구 아래로 추락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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